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고, 산사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해외로 출국하는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연말연시·설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그 결과 행안부는 14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총 24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총 493만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기관경고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주요 감찰 내용을 보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주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를 이용하면서 사전 신청·승인 없이 출근 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