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차에 가둬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같은 여성을 또다시 가두고 폭행해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해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노래방이 아닌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몬 뒤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차 밖으로 던지고 내리려 했으나 A 씨가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A 씨는 B 씨가 열린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저항하는데도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울산 울주군까지 시속 60~70㎞로 달리는 동안 B 씨를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허벅지를 깨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