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문 연 채 고속道 질주…이별 통보에 내연녀 감금·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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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ub6wcovr_cc0e9d2211c08849ce8763b5e3bcf6c600df2a23.jpg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차에 가두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60대는 이전에도 같은 여성을 차에 가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 60대는 올해 5월 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해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남성은 노래방이 아닌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몬 뒤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여성은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차 밖으로 던지고 내리려 했으나 남성은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또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저항하는 여성을 내버려둔 채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시속 60~70㎞로 달리는 동안 여성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허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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