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경찰에 ‘보완-재수사’ 요구 가능…미흡땐 수사기관 교체도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1242034481_M3uv4LSx_5d06520eda44affbceedfb4f8a383d977f353101.jpg2022년 6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자고 일어나보니 동생이 죽어있다”는 60대 박모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동생의 사인은 장기파열과 뇌출혈. 타살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정신 질환을 앓던 동생이 자주 자해했다”는 박 씨의 말만 듣고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박 씨가 동생을 살해한 정황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2년여 뒤에야 드러났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은 이같은 ‘청주 형제 살인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에서 나타났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의 문제를 막을 장치를 남겨놨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진 못해도 재수사, 보완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이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 서류와 증거물은 공소청 검사에게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