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신체 밀착에 주요부위 노출…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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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CqH9UoeB_8afeb3449e03a20c9e72fd78ed63dfec915435ae.jpg술에 취해 성추행을 저지른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수구선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는 지난해 10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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