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헬스 업종 ‘먹튀 폐업’ 발생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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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용권을 선결제한 뒤 업체가 돌연 폐업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폐업’ 피해 사례 10건 중 7건은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 거래 피해 구제 건수는 총 8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7건에서 2022년 96건, 2023년 133건, 2024년 264건으로 3년 만에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받는 체육시설·강습 업종에 집중됐다. 필라테스가 325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이 291건(34.7%)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이 전체 피해 사례의 7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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