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보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못없애”… 盧정부때 유시민 사례 콕집어 강경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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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93_Q2aNFYKE_a22f4c4873e90c6a8802504a0eaec4aab9e0dac3.jpg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순방 중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과정을 언급하며 “누군가의 과한 주장 때문에 독소 조항조차 없애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와 당내 강경파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개혁을 할 때는)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 없이 무리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당내 강경파들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사례를 콕 집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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