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피고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2시31분쯤 제주시 업장에서 청소 문제로 가족과 다투다가 격분해 흉기 2개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섰다.A 씨는 길이 23~24㎝의 흉기를 든 채로 약 20m 구간의 거리를 배회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공공장소에서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했고 범행 지속 시간이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이도 법정에 섰다.제주지법 형사4단독(김지영 판사)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B 씨는 지난해 1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