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을 부당하게 지원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이들 업체와의 관계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8억 원을 부과했다. 또 이종근 명륜당 회장과 그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다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고 약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를 설립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가족이 소유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연 4.6% 금리로 이들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들은 이 돈으로 명륜당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