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영장 집행,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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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UW8yKoNG_d22874eecbbb64b0c99cd7d8509eff1537390256.jpg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은행이나 통신사를 상대로 자료를 확보할 때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금융·통신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제도가 안착되면 일반 압수수색에서도 종이 대신 전자화된 문서로 영장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이날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다.법원이 전자문서로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한다. 금융기관이나 통신 사업자는 같은 포털을 통해 수신된 영장 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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