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 수수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 새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이달 내 송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송치는 (권고 기한을) 넘어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사람을 불러 수사해야 하고 자료도 모아야 해서 (송치 시점을) 딱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8월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홍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나름대로 꼼꼼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