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금지 대상과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 등도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친인척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한정된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을 부모와 자녀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지된 당사자와 배우자를 우회해 가족을 통로로 금품을 건네는 방식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계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만을 제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