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금품’ 기소유예땐 과태료도 못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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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XkBm2q9D_00b8da0dd6aacecb1ed7251e50046ca48080e75a.jpg공직자의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도입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처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법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항 진입도로 및 상수도 공사 시공사 소속 공무부장은 2018년 2월경 공사감독관에게 115만 원 상당의 청탁을 제공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무부장은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형사처벌 대상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를 받는 데 반해 위반자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지만, 현행 청탁금지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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