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셀프 브로커화” 김영란 우려에도 10년간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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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f7udE2k6_34a9d2d2cf1e196ce5cabda002f73d064eee720e.jpg공기업인 강원랜드의 한 팀장은 2021년 강원랜드 호텔 기프트숍 입찰과 관련해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업체에 대해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팀장은 면직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 청탁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200만 원을 물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단순 부탁만으로도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는 없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했지만, 정작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 국회의원 ‘셀프 면죄부’ 10년간 불변2015년 3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선출직 공직자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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