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탁금지법 8차례 개정, 선출직-배우자는 계속 빠져나가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3628718224_WK68Zvxs_ad9260a8bf629886edddcb86dbb61afd0229e54e.jpg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8차례 개정됐다. 식사, 선물 등 가액 기준이 7차례 바뀌었고 부정 청탁 적용 대상 범위도 넓어지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정작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 청탁의 1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속 유지됐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없던 예외 조항이 공익을 명분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되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배우자 본인은 처벌되지 않는다. 법 제정 당시 “민간인인 공직자 배우자에게까지 법을 엄격하게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