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4일 부산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필로폰 약 0.035g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며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또 자신의 팔에 같은 용량의 마약을 주사하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봤다.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A씨의 주거지로 간 이유나 동기 등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B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A씨와 B씨 간 대화 내용을 보면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