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금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주로 생활가전과 영양제 구입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정작 돌봄 시간을 깎아 물품을 구매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본인이 직접 세운 이용계획에 따라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다.이용계획은 시군구가 적절성을 판단해 합의한다.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전문가로 구성된 상급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지원위원회 심의 이용계획서 46건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 배정액 약 1억4964만 원 가운데 43.4%(약 6499만 원)가 김치냉장고·세탁기 등 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