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날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해달라고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전장연은 29일 오전 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가 매우 분노스럽고 참담하다”며 판결에 반발했다.박 대표는 “전장연이 투표소 35m 이내까지 가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한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장만 놓고 판단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몸을 낮춰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다.박 대표는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이던 2024년 4월 5일 서울 종로구 인도 노상에서 이화동 사전투표소까지 포체투지로 장애인 권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