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5차 공판을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이날 결심 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A씨와 B씨의 피고인 신문이 각각 이뤄졌다.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 B씨와 말을 맞춰 불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이어 B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씨의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해 무겁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며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