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대리 응시,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토픽은 1997년 도입돼 한국 유학 및 취업, 체류 자격 취득 등에 활용되는 국가 공인 한국어 시험이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유학·취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지원자는 2017년 29만638명에서 올해(이달 기준) 56만460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문제는 부정행위 건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토픽 지필 시험(PBT) 국내외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2183건에 이른다. 초소형 이어폰 등 통신기기를 통한 답안 실시간 전달, 대륙별 시차를 이용한 시험 문제·답안 온라인 유출, 위조 신분증 이용한 대리 응시 등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현재 대리 시험에만 적용되던 최고 수준 제재인 응시 자격 정지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