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방안 얘기한 외삼촌 신고 안한 죄…53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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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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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jV5Dfeoc_1d5b14b599271ffaf5f8d481a4aef4e3ed6a40a7.jpg유신 정권에서 검찰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53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이 교사는 1994년 숨졌는데 자녀가 재심을 청구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성기호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검찰에서 작성된 성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 씨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자백했다”고 봤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특히 성 씨가 5일간 불법 구금됐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안사령부는 1972년 3월 22일 성 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해 임의동행했다고 보고했지만, 구속영장은 5일 뒤인 3월 27일에야 일괄 집행됐다. 재판부는 성 씨가 3월 17일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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