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조직·예산·감사권, 법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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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r4RpgMvZ_9cbc30e6d07dfd50e51cd0da81b1e850c4b14583.jpg“지방의회법에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합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 3)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담아야 할 핵심 제도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독하려면 조직과 예산, 감사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관련 법안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했다.토론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 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강화하고 의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지방의회법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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