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검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수사 내용을 검토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재판에 넘긴 범죄자를 왜 처벌해야 하는지 재판에 나가 판사를 설득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직접 증거를 찾아 범죄자를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공소 책임자가 된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78년 만에 검사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 대신 기소, 공소 유지만이에 따라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후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온 뒤에야 시작된다. 예전과 달리 수사 도중 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사의 핵심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