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6대 3의 의견으로 “수정헌법 14조에 위반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제한 대상을 좀 더 좁게 규정해 재차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에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행사에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을 받았다”며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출생 시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