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천천히” 호소 어린 두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질주…사망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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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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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KPodL03I_b34228c3c4b52eef2b7c3993f26b36da92ae0364.jpg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8세 여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몰수와 수강명령 등을 함께 청구했다.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사실 관계를 일부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 “사건 후에 기억하지 못해서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후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듣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운전 당시 매우 빠른 속도로 나가다가 100m가량 더 진행한 상태에서 정지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도주 의사가 없었다”며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원심이 매우 과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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