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4년…공범 태권도 관장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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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8HIngw3q_92f861d854b04a5cda545e9eb65ac696746b3044.jpg약물을 섞은 술 등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40대·여)과 관장(20대·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으로 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과 무관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의 경우 술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부분까지 있어 불리한 정상”이라며 “직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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