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초등생 여아에게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 양(12)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 햄버거랑 피자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했으나, B 양이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법정에 선 A 씨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의 복장·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