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독립된 법적 기반부터 갖춰야 합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 3)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에 시동을 걸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에 전국 시·도의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감사 및 의정지원 체계 등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연계돼 있는 구조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남 의장은 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번 임시회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었다. 개회식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과 법안의 주요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