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화관람비 공개하라” 소송에…대법 “尹 이미 파면, 소송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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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62_kcUGJ7lT_df3a6003b9151bf8f78fafbfa9840b2570a52124.jpg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사비, 영화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탄핵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로 본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연맹은 2022년 6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다음 달 12일 성동구 성수동의 영화관에서 쓴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특활비 정보공개를 구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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