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인간…사형 절실히 숙고했다”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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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p4LJTAUe_4645e5fc0af9160f955e59901b0031e3b78ebfbb.jpg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사형 선고’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며 이례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채원 양(16)의 죽음과 잔혹한 범행 수법을 언급하며 “피해 여학생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 유가족이 겪을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의 과거 성범죄와 스토킹·감금 범행,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이 양을 차량으로 미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위 등을 언급했다. 또한, 장윤기가 범행 이후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고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피해 여학생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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