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총액 2조9687억원’ 역대급 주가조작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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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3_eKfDTv7a_630e0632d16a4a5ae09b1ce7f5dd14103247fc8a.jpg법원이 30일 이른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다. 공범 20명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선고된 벌금 총액은 약 2조9687억 원으로 무려 3조 원에 육박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하고 1324억2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 씨에게는 징역 3년, 벌금 2430억 원, 추징 74억7000만 원이 선고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 20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6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합은 2조9000억 원에 달한다.주가를 14배까지 급등시켜 총 789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시세조작 사건’은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이다.재판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거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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