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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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3_VJmlS3EC_de16bb3f87a80c813d1ad12d15f11598ae0b1c19.jpg주가조작으로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모 씨(5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32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46)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2430억 원과 74억70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22명 중 9명만이 징역 2년 6개월~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외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일당에게 선고된 벌금 총액은 2조9686억25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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