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번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송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조사 취지와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송 장관은 21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줄 계획이어서 농업인들이 조사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송 장관은 정부가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구체적 유형도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