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10건 중 7건 이상이 기내 흡연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기내에서 몰래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건은 총 2557건으로 집계됐다.항공보안법 위반행위는 항공기 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행위, 기내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지시 불이행 등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2021년 86건에서 2022년 279건, 2023년 56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년은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616건이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는 341건이 발생했다.의원실은 “코로나19 이후 항공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