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사건’ 산부인과, 1년5개월 전 현장조사에도 못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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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cIG0f8mW_4111111147f18a2c514a133be0147d055f7e6352.jpg이른바 ‘36주 태아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산부인과 의원이 사건 발생 1년 5개월 전 이미 의료법 위반 문제로 보건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해당 의원은 신고상 폐쇄된 입원실과 수술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의 조사에서는 진료기록 부실만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보건소는 2023년 1월 계양구 A 산부인과 의원을 상대로 민원에 따른 현장조사를 벌였다.당시 제기된 민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건소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련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의뢰하고 계양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신고된 시설과 실제 운영 중인 시설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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