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5400t을 방치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자체가 조치명령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산시청은 각 조치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피고인이 각 사건의 조치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충남 서산시청으로부터 방치한 가축분뇨 5400t을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여러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