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일부 월세로 돌릴 때 ‘전월세 전환율’ 확인해야[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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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집주인이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올려주길 원해 전셋집에 살다가도 반전세로 재계약하게 되는 세입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혹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 말만 듣고 월세를 올려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개념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를 끼는 계약으로 바꾼다면, 보증금 2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월세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차액분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나오죠. 위의 사례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라고 가정하면, 보증금 차액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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