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대회 무대에서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춘 스리랑카의 19세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지난 5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더 선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원은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동물 학대 혐의로 5만 스리랑카루피(약 21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는 10만 스리랑카루피의 벌금이 부과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문제가 된 공연은 약 5개월 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벌어졌다.히라냐는 무대에서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췄고,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영상이 확산하자 수사에 나섰다.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 MP 산지바는 더 선을 통해 “지난달 말 법원 심리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밝혔다.비단뱀은 다치지 않은 채 사건 직후 야생으로 방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