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년 같이 살았는데 0원”…황혼이혼 분할연금 못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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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94_WfEJTmp8_8989e6a9a3c43da50d3cedc61ca81cb9f0d4f716.jpg30여 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주부 김모 씨(62)는 이혼 후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줄만 알았다.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담하며 남편이 연금을 쌓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자신의 몫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평생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내 몫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했다. ‘황혼 이혼’이 늘면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반환일시금은 분할 수급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노령연금 등과 달리 반환일시금은 배우자 몫을 나눠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분할연금’ 수급자 9년 새 5.5배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6년 1만9830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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