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45)에 대해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로 인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한 혐의 등도 있다.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에 한정된다고 보고,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문언과 개정 취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