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에게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고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물품을 전달해준 교도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7079만 원도 명했다.이 교도관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부터 같은 구치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와 친분을 쌓았다.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의 경우 보안 검색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형자에게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을 건넸다.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물품도 허가 없이 수용동에 반입해 전달했다.교도관은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61만 원 상당의 신발, 78만여 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대납 등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