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법이라는 명예 있는데”…吳시장, 비용 대납 혐의 거듭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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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B5Ur2X4E_13128ed28fbd4e8d3e8e8ff240ebe2cc851e8713.jpg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논의하거나 활용한 적이 단언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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