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한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배형원·지영난·김우수)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김에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용 및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다. 당시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 전국 치과에서 치과 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자가 처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장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의료법 위반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초범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