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돌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가 금지된다.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다.특히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보호조치 중인 피해 동물을 확정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