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사진 속 양쪽 어깨 높이가 약 1.6㎜ 차이 난다는 이유로 사진이 반려됐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오전 여권사진을 촬영해 간 고객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연을 올렸다.고객은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지만 사진이 반려됐고, 그 이유로 ‘어깨선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A씨에게 전했다.뜻밖의 이유에 A씨도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양쪽 어깨 높이를 살펴보니 차이는 약 1.6㎜였다고 한다. A씨는 “사진관을 15년 하면서 어깨선이 안 맞아서 여권사진이 반려됐다는 전화는 처음 받아본다”고 했다. 결국 어깨선을 맞춰 사진을 다시 출력했고, 고객이 사진관과 구청을 다시 오가게 된 점이 미안해 주민등록증용 사진도 함께 조정해줬다고 덧붙였다.이후 고객이 수정된 사진을 들고 다시 구청을 찾자 담당자는 ”아까보다 좀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