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 3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 운전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다.A 씨는 단속을 마친 뒤 복귀하려는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앞을 막아서며 “짭새, XX들아, 어딜 가냐” 등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정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