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긴 환자 사망…의사 2심도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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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40718_Atd0iTwh_a7edaeb7e24942fdf51b459c7d07347ce10955a8.jpg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50대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던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0월15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피해자 B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B씨의 대장에 1㎝ 미만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켰다.그는 해당 부위에 클립 봉합술을 진행했으나 같은 달 23일 퇴원하는 B씨에게 대장천공의 합병증, 복막염 발생 가능성 관련 요양방법 지도 및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복통과 발열 등을 호소하다 퇴원 6일 만에 병원에 재입원 했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다가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에서 유발된 패혈성 쇼크로 끝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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