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값을 내고 가라며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길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온실)은 공갈,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남성은 올해 2월 말 아침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게 됐고, 여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 하자 이 남성은 “오늘 먹은 술값에다 10만 원을 더 보내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며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