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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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nLgj9Eb5_8da359b64d41d9751cba56139222ba902af1677d.jpg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일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유서에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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