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소청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공소청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재판부의 견해를 판결문에 명시했다.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